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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정보] 자영업자 간이회생 이용대상 30억이하에서 50억이하로 확대적용

레코알림 2020-06-01 (월) 23:36 4년전 849  



간이회생 이용대상 현행 30억이하에서 50억이하로 확대키로


법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 적용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간이회생 제도의 이용대상이 되는 부채한도를 

현행 30억 이하에서 50억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0년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이회생 제도란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 기존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이하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만이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간이회생 한도총액이 50억까지 늘어나

더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간이회생 적용확대 법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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