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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정보] 식약처 공유주방 창업 기술지원 합니다
레코알림
2020-06-05 (금) 00:22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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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유주방 운영 , 창업예정(준비) 중인 업체나 개인 신청기간 - 2020년 6월 1일 ~ 마감시까지 참여방법 -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http://www.foodinfo.or.kr)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처 - 식품안전정보원 02-744-860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합니다. ○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 공유주방 :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하여 현재 17개 업체 운영 중 ○ 지원내용은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기준․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공유주방’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법‧규제연구부, 02-744-86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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