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코리아

[외식정보] 이제 배달음식도 원산지표시해야

레코알림 2020-04-29 (수) 15:49 4년전 958  



코로나 영향으로 배달음식 비중이 늘어나자 정부에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발표했네요 아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 올려진 전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홍보한다고 하였다.

 

* 원산지 표시 의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957품목(국산농산물 222,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농산물 가공품 268,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24,수산물 가공품 66, 음식점 24)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


농관원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원문 보러가기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