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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 4월8일부터 시행

레코알림 2020-04-09 (목) 11:23 4년전 947  

얼마전에 대구와 일부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감면 소식을 발표한 한전이

 

 

이번엔 전국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단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유예 기간은 4월~6월 까지의 총 3개월분 납기연장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4월 8일~ 6월 30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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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연장 상세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지원대상은 일반용, 산업용,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 고객이며

 

여기서 다시 단독고객인지 상가건물 같은 집합건물에 영업중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고객인지로 나뉘네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전화123),

 

각 지역의 관할지사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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