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정보] 간이과세기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레코알림
2020-07-29 (수) 15:41
4년전
2009
근 20여년만동안 유지되던 간이과세기준 4800만원이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현행 일반 - 간이과세기준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연매출 48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납부면제자 기준 역시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과 납부면제자 조정으로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늘어나고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며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간이과세기준 조정안은 1999년 물가를 기준으로 잡았던 현행 간이과세기준이 20여년간의 물가상승률은 전혀 반영이 안된채 간이과세기준 혜택이 너무 좁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오다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상향조정된것이라서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선 간만의 희소식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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